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 실시 및 건의 2. 1.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를 통한 관리 강화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1) 서울시가 운영중인 “정비사업정보몽땅”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계약체결 현황만 검색이 가능하여 조합원이 용역계약에 적정성에 대한 조합 및 구역별 용역계약 검토 불가 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용역계약 관리시스템 추가 건의 1) K-APT(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용 적정성 모니터링 기능과 유사한 용역계약 관련 비교·검색 기능을 “정비사업정보몽땅”에 추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 2. 2.

국·공유지 무상양도 계약 방식 개선 가. 관련규정 등 검토사항 1)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