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운 뒤에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집을 비우는 시점이 정말 중요.
집 비우면 끝…대법 "등기해도 임차권 대항력 못 살아난다" 집 비우면 끝…대법 "등기해도 임차권 대항력 못 살아난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택 경매로 낙찰자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v.daum.net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꼭 필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